[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CITES 품목 중 하나인 '사향'을 함유한 한방의약품들에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화의 '일화우황청심원현탁액', △바이오닷 '한동허브사향', 익수제약의 △'용표우황청심원'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 △'익수공진단' △'익수공진단현탁액'등 6개 의약품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의약품들은 약사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약사법 제43조제1항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CITES 품목 중 하나인 '사향'을 함유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