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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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금)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17년 수립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관련하여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개선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연번

질 의

응 답

1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기존의 치과교정과 전문의 외에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확대됩니다.

- 또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인력 급여기준에 적합하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술자는 치료 시작 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인력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인력신고 이후에 절차에 따라 기관등록 및 환자 사전등록을 마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2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도 변경되는 건가요?

- 현행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급여기준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급여기준 개선 이후부터는 실시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기관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실시인력 기준 나)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에 접속하여 신고·등록합니다.

- 별지1로 첨부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기관에서 보관합니다.

4

실시인력 기준 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에 접속하여 신고·등록합니다.

- 별지2로 첨부된 최근 5개년 교정치료 진료실적 확인서에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기관에서 보관합니다.

5

실시인력 기준 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9호(2019.11.8.시행)로 고시된 행정규칙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시행 2019. 11.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9호, 2019. 8. 7., 일부개정.]

2020년 9월 기준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는 수련과정 3년 누적 85건입니다.

따라서, 실시인력 기준 다)를 충족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교정치료가 종료된 증례 수가 85건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됩니다.

6

변경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경우 추가 등록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 실시인력 기준 나)와 다)에 해당하는 시술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인력신고를 하고, 시술기관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변경된 급여기준을 통한 시술자 등록일과 등록방법은 추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록 시작일 이전에 시술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된 서면 등록방법을 참조바랍니다.

7

변경전 급여기준 중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치료계획서와 환자동의서를 제출하여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교정치료 단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 승인받지 않은 교정치료 단계에 대해서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등록 관련 질의응답’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변경전 급여기준 중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여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 변경 이후 별도의 실시기관 및 시술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기준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인력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기관 신고’에서 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9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 대상도 변경되는 건가요?

- 변경된 급여기준은 시술자 및 실시기관에 한해 적용되며, 그 외 기준은 현행급여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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