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료 인상
11월부터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료 인상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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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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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오는 11월부터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수가)가 단독 처방 기준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인상된다.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수가 인상은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인상은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와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자가주사제 허가·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수가를 자세히 보면, 자가투여주사제 약국 조제료는 현행 580원에서 5200원으로 4620원이 인상되고 본인부담금은 현행 200원에서 1500원으로 1300원이 오른다. 보험자 부담금도 380원에서 3700원으로 332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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