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9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유한양행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 치료제 '듀오웰플러스정'의 6가지 용량(40/5/10mg, 40/10/10mg, 40/20/10mg, 80/5/10mg, 80/10/10mg, 80/20/1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피임약 '센스데이큐정'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미약품은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정10/2.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관련 기사: 식약처, 한미약품 '로수젯' 새로운 용량 시판 허가]
엘엔씨바이오는 변비약 '베니에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메디카코리아는 '시로스타정'(실로스타졸)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