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콜마가 4개월 연속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한국콜마의 ‘고운세상브라이트닝밤SPF30PA++’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용기·포장에 표시했다는 이유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14일부터 11월13일까지다.
한국콜마는 지난 8월에도 부성분 증백제(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과대 기재했다는 이유로 ‘덴탈칸치약’이 판매업무정지 15일을, 지난 7월에는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치약’의 주성분(초산토코페롤) 함량시험이 부적합(기준: 표시량의 90%이상, 결과 53.1%) 판정을 받아 5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비점막 건조 증상 완화제 ‘나자린액’에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기재해서 표시기재 의무를 위반하고, 제조관리기준서(일탈처리 과정) 준수 의무도 위반해 4개월 15일의 판매업무정지처분과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