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통해 배출된 전문간호사 ... 48년째 제자리 걸음
국가시험 통해 배출된 전문간호사 ... 48년째 제자리 걸음
1973년 첫 시행 ... 올해 전문간호사 408명 합격

지금까지 1만 6462명 배출 ... 업무 범위 규정도 없어

복지부, 업무범위 입법 예고 했으나 의료계 강력 반발

“의사 영역 침범” ... 제도 취지 살려 정착까지 난항 예고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9.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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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과 윤문희 사무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과 윤문희 사무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09-09]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간호사제도가 관련 규정 미비로 4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는 서울대 등 전국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올해 치러진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1개 분야에서 모두 408명이 배출됐다. 

11개 분야별 합격자는 △노인 90명 △종양 63명 △호스피스 48명 △감염관리 46명 △중환자 39명 △가정 38명 △임상 26명 △응급 18명 △정신 18명 △산업 11명 △아동 11명 등이다.

합격자 명단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퀵메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됐다.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법에 정해진 현장실습 등을 마친 간호사들이다.

시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시험은 7월 11일 치러졌으며, 444명이 응시해 414명(93.2%)이 합격했다. 2차 시험은 8월 22일 치러졌으며, 433명이 응시해 408명(94.2%)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 40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8298명이다. 분야별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케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전문간호사가 25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가정(1244명), 종양(1054명), 중환자(793명), 호스피스(662명), 감염관리(488명), 정신(454명), 임상(352명), 응급(345명), 산업(183명), 아동(130명), 마취(70명), 보건(4명) 순으로 배출됐다.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를 포함하면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 6462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 이래, 48년째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고자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마취간호사와 정신간호사는 마취 분야와, 정신 분야 수요에 대한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보건간호사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돼 왔다.

이후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일본의 경우 현재 13개 전문간호사 제도를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간호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돼 모두 13개로 분야로 확대됐다.

이같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4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자격은 땄지만, 할일이 없어진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했고,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경하다. 

의료계는 8월 3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해 진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따라 제도가 취지를 살려 정착되기 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금같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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