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은 한국노바티스의 당뇨약 '가브스'(빌다글립틴) 개량신약인 '빌다정50mg'(빌다글립틴질산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기존의 '가브스'는 미분화된 빌다글립틴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새로운 염인 빌다글립틴질산염으로 재탄생시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해당 성분의 약제는 '빌다정'이 최초다.
엘앤씨바이오는 '모멘타솔크림'(모메타손푸로에이트)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코르티코이드에 반응하는 피부질환의 가려움 및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알피바이오는 해열진통제 '비타미노펜연질캡슐'을, 씨엠지제약은 치질 치료제 '프라메가크림'(프라목신염산염)을, 태극제약은 습진 치료제 '베로아크림0.15%'(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을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단일에이피는 '단일에이피의료용이산화탄소', '단일에이피의료용산소', '단일에이피의료용질소' 등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천식치료제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250µg'(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미분화)과 위장약 '잔탁정150mg'(라니티딘염산염), '잔탁주'(라니티딘염산염) 등 3개 전문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