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등 고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등 고발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9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환자들의 영수증을 모아 진료비 구성을 파악한 결과, 특진비가 불법청구된 5개 대형병원을 ‘환자선택 봉쇄와 불법적으로 특진제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조사한 결과,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로 청구된 금액이 35%를 넘었고 그 중 특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진료비 영수증 분석 표본은 총 55건이며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환자들을 모두 포함했다.

이 중 진료비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5명을 제외한 분석 결과 50명 평균진료비 436만7697원 중 비급여가 155만965만원으로 35.5%를 차지했고 특진비는 56만1898원으로 12.9%였다. 이 특진비는 전체 비급여 금액 중 36.2%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총진료비가 478만1343원으로 비급여 금액은 171만5003원(35.9%)이었으며 이 중 특진비는 64만7451원(13.5%)를 차지해 규모가 더 큰 병원일수록 비급여와 특진비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집단 민원심사 영수증 가운데 한 건도 빠짐없이 특진비가 청구돼 있어 특진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전체 청구 비용(190만8360원) 중 실제 진료비가 31만9360원이고, 특진비는 무려 요양급여의 5배가 넘는 158만9000원이 청구된 사례가 발견됐다.

운동본부는 선택진료에 대한 세부항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병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법적 서식과 달리 위·변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이는 환자의 선택을 박탈하기 위한 공문서 위조행위"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특진제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이제는 동네의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과 전체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만 편성돼있었다"며 "환자들은 어쩔수 없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불법특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