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296만 명에 내일 10만 원씩 추가 지원
정부, 취약계층 296만 명에 내일 10만 원씩 추가 지원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23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원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구 분(단위:가구,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상생 국민지원금

25

50

75

100

125

150

추가 국민지원금

10

20

30

40

50

60

총지원 금액

35

70

105

140

175

210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