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치료제 '지도부딘'…허가사항 통일조정
에이즈치료제 '지도부딘'…허가사항 통일조정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8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국내서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는 ‘지도부딘’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이 통일·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유한양행의 ‘유한지도부딘캅셀100mg' 등 7개 품목에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한 허가사항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는 "AIDS 및 중증의 관련 증후군"에 국한됐던 용법·용량 항목이 "CD수가 500/㎟미만인 초기 증후성 환자 및 CD4수가 계속해 200 이하 또는 500~200 사이로 빠르게 저하되는 진행의 위험성이 있는 무증후성 성인 환자의 치료"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효능·효과의 경우 “지도부딘으로서 1회 200mg을 1일 6회 4시간마다 복용, 환자의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의 증감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항목 대신 각 환자 별로 복용량 및 복용법을 세밀히 제시했으며, 특히 혈액학적 독성이 나타난 환자와 고령자, 신기능 및 간 기능 장애 환자가 복용해야 할 용량의 증감에 대한 항목을 신설했다.

더 자세한 변경사항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일조정대상품목 보유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