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대 5억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48곳 신규 선정
복지부, 최대 5억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48곳 신규 선정
2026년까지 고령자 총 2319명 채용 계획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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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로움 위로 할아버지 노년기 노년우울증 노인우울증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복지부는 4일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자문(컨설팅)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전국에서 총 109개 기업이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강화된 심의 및 평가(1차 서면 및 현장심사, 2차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4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새로 선정된 48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매년 5명 이상 5년간 고용해야 하며, 2022년도에 고령자 448명 신규 고용을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총 2319명의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지역사회 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 기업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와 전문 기술 분야의 기업도 선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성장지원부, 1833-7128)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인증형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 고령자 고용 유지)한 기업 중에서 신규 5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원규모

(추가고용 인원(명)×5백만 원) + 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1억)

창업형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개소당

최대

3억 원

지원규모

(고용 목표 인원(명)×1천만 원) + 기본자금 1억

고령자친화기업 선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301

9

15

20

21

21

15

21

43

43

4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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