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수술 전 교육은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구분 |
인공임신중절 표준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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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교육·상담 |
수술 후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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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내용 |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이해
▪ 임신의 진단
- 소변임신반응, 초음파 등을 이용한 진단
▪ 인공임신중절 처치방법
- 외과적 : 자궁경부 개대 및 수술 등 - 약물 : 미페프리스톤 등 약물 처치는 8주이내 임신여성에게 사용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미허가 약제임
▪ 수술 방법의 종류
-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개복수술 등
▪ 수술 전 준비와 주의사항
- 금식, 알레르기확인 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주의사항
- 심한 복통, 질 출혈 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합병증
- 신체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증 등 - 정신적: 우울증, 불안장애 등
▪ 수술 후 발생하는 불편증상
- 통증, 질출혈, 감염
▪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 샤워, 성관계, 생리여부 등 안내
▪ 피임의 종류 및 방법
- 자궁내장치 삽입, 콘돔 등 사용안내
▪ 계획임신의 시기 및 준비사항
- 임신 가능 시기, 계획임신 전 관리 (영양평가, 예방접종 및 감염검사)
▪ 교육이해도 관련 평가 |
▪ 수술 후 경과 관찰시 주의사항
- 출혈 여부 - 응급진료를 위한 재방문이 필요한 증상 - 혈청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검사 - 자궁내 유착 가능성
▪ 수술 후 일상생활에 대한 주의사항
- 성관계 및 탕목욕 가능시기, 배란 및 생리 시작 시기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피임방법
- 유산 후 배란 시기 - 피임 방법에 대한 상담
▪ 피임의 종류 및 방법
- 호르몬 사용법, 자궁내장치 삽입법 등 피임 종류 및 개인별 피임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안내
▪ 계획임신의 시기 및 준비사항
- 다음 임신의 준비시기 - 임신 전 준비사항 : 영양, 예방접종 및 감염검사 등
▪ 교육이해도 관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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