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석교회·IM선교회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건보공단, 성석교회·IM선교회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코로나19 확산 원인 제공 … 진료비 27억 공단이 부담”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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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건보공단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27억 원의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봤다.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 소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성석교회

IM 선교회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58

1,184,372,994

420

1,508,990,700

678

2,693,363,694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 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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