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환자 단체가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기준 개선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전달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혈관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ITI)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
‘헴리브라’(에메시주맙, 유전자재조합)는 혈액 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 요법제다. 주 2~3회 정맥투여를 해야 하는 기존 혈우병 예방요법 치료제와 달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주 1회부터 최대 4주 1회까지 피하 투여할 수 있다.
‘헴리브라’의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환자의 경우 면역관용요법(ITI)에 실패했거나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또는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면역관용요법이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 면역관용을 유도하고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 방법을 말한다.
이 같은 급여 기준에 따라, 소아 환자들 중 일부는 혈관 문제로 인해 면역관용요법의 시행이 어려워 ‘헴리브라’의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난 2~3월 심평원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급여 사례로 불인정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이들 소아 환자는 올해 4월부터 ‘헴리브라’를 투여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해달라’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의견 표명과 더불어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혈우병환우회 배한애 대표는 “현재 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 측이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급여고시 변경과 관련된 결과 보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며 "‘헴리브라’의 급여가 확대될 경우 기존 치료제 대비 건강보험 재정도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오늘 아들과 함께 병원에 내원했는데, 약효가 2시간에 불과한 주사제 3개를 받아오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영수증을 보니 주사제 3개에 무려 140만 원이었다”며 “급여에 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고통받는 아이들을 정부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의 아들 임 군은 A형 혈우병을 앓는 3세 소아 환자다. 임 군은 ‘헴리브라’ 투여 중단 이후 전두엽 쪽 급성 출혈이 발생했고, 기존의 정맥주사제 투여도 3번이나 실패했다고 배 대표는 전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헴리브라’의 급여 기준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소아 환자 부모의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의학적 근거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소아 환자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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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덕철 장관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위해 힘써주세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