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진단용 방사선의약품인 테트라키스(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단일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식약청은 18일 이 제품에 대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기존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효능효과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보조, 심근경색의 진단 및 부위 확인의 보조, 전체적인 심실기능의 평가, 이밖에 유방조영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보조에 사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심근혈류 신티그래피에 의한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초회순환시법에 의한 심장기능의 진단에만 사용했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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