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집중 진단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집중 진단
제22호 정책보고서 발간 … ‘1+3 제한’ 등 약사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환경 조명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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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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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사법 개정과 첨단기술 융합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 진단했다.

‘1+3 제한’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8일 ‘패러다임 전환기의 제약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제22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1+3 제한’ 등 약사법 개정안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전망과 의미를 제시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융합 속에서 이뤄지는 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 양상 등을 조명했다.

먼저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유통팀장은 ‘약사법 개정과 제약바이오산업’ 섹션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저하, 리베이트 제공 등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의 고질적 문제점이 약사법 개정 등 법제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1+3 제한법안’과 ‘CSO(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은 의약품 난립과 과당경쟁을 해결,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1+3 제한’과 관련해 일부 중소제약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내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삼수 보령제약 대표는 ‘의약품 품질 혁신과 신뢰도 제고’ 섹션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품목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품목 대비 품질관리 인원수가 현격히 부족한 만큼 품질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화종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AI 기반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섹션에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실제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제약기업,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디지털치료제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섹션에서 “만성질환에 현재와 같은 화학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디지털 치료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중소제약기업 성장전략 변화와 혁신 사례(장민후 테라젠바이오 이사) ▲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김한곤 유한양행 BD 팀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략(오봉근 스위스 바젤 투자청 한국 대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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