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자가세포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바이오솔루션은 '카티라이프'(바솔자가연골유래연골세포)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무릎 연골 결손의 치료에 투여되는 자가세포치료제로, 환자의 늑연골에서 공여조직을 채취해 제조한다. 지난 2019년 4월 임상 2상 후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3상을, 미국에서는 2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더스제약은 고지혈증 치료제 '피타틴엠정'(피타바스타틴칼슘) 1mg과 4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국얀센은 '한국얀센울트라셋정'(수출용)을, 한국휴텍스제약은 '뷰더마주'(글루타티온, 환원형)과 '헤모파이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 화이트생명과학의 '화이트라록시펜염산염정', 미래제약의 '비타포르테100정', 일양바이오팜의 '히라스정'(타다라필) 5mg과 20mg 등 4개 약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