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부터 치매 질환에도 적정성 평가
심평원, 올해부터 치매 질환에도 적정성 평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 … 신규 환자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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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폐렴, 정신건강 입원영역,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관상동맥우회술 등에 대해 실시하던 적정성 평가를 치매 영역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이를 감안해 신규 치매 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2021년 10월~2022년 3월)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심평원은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지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구조적 뇌 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 검사 시행률 등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신경 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 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이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증까지 동반된다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나왔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치매센터가 공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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