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산업은행 특혜 대출·명의대여 운영 의혹”
“우리들병원, 산업은행 특혜 대출·명의대여 운영 의혹”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이상호 원장, 여권과 가까워 … 검찰 수사해야”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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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캡쳐]
[사진=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캡쳐]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우리들병원이 1400억 원 규모 산업은행 특혜 대출을 받았고, 지방 병원 운영에 타인 명의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김경율 대표(회계사)는 16일 자체 유튜브에 출연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9월 청담·부산·대구·동래·김포·포항 우리들병원은 총 1400억 원 규모 산업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이미 같은 해 4월 1000억 원 규모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대출 서류를 보면 산업행측은 “기존 채무의 상환 및 기타 병원의 운영 자금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쌍용차 대출과 비교해볼 때 산업은행의 이 대출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일반 기업들은 산업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신용) 보증이 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캡쳐]

김 대표는 게다가 부산·대구·동래 우리들병원은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출 서류에 기재된 인물들이 실제로는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들병원 내에서 지역을 옮겨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를 빌려준 고용된 의사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상호 원장과 연대채무를 지는 것은 손실 위험이 크다. 이들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한 점도 피고용자로서 명의대여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인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된 의사를 개설자로 올린 명의대여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김경율 회계사 [사진=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캡쳐]
김경율 회계사 [사진=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캡쳐]

김 대표는 “산업은행이 감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검찰도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상호 원장이 현 여권 핵심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출이 이뤄져 매우 의문스럽고 비리 사건으로 추정된다. 빠른 시간 내에 검찰 수사가 따르고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로 김 대표가 왜 현 여권 핵심과 가깝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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