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일반의약품 5개 등 8개 약제의 시판을 허가하고 1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제약은 '치오맥스연고'를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연고제는 치열 및 치핵의 통증, 가려움, 부종, 출혈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시어스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노즈텍정'(세티리진염산염)을, 경방신약은 비타민 D, E, B1, B2, B6, C를 보급하는 '액티브메가비타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코스맥스파마는 진통제 '옴니펜연질캡슐'을, 바스칸바이오제약은 변비약 '메이큐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림제약은 '파로자트씨알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12.5mg과 2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주요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불안 장애, 월경 전 불쾌장에 등에 적응증이 있다.
대한뉴팜은 고혈압 치료제 '대한뉴팜미녹시딜정'(미녹시딜)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알리신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 △아스코빈주(아스코르브산) △싸이프로신주(시프로플록사신) △베타아미노주(디클로페낙베타디메틸아미노에탄올) △쓰리세파악손주1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쓰리세파악손주2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오스딘연질캡슐 등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얀센은 '레미닐피알서방캡슐'(갈란타민브롬화수소산염) 3가지 용량(8mg, 16mg, 24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정우신약의 '가펜트캡슐100mg'(가바펜틴)과 '가펜트캡슐300mg'(가바펜틴), 한국파비스제약의 '폴리비스정'(폴리카르보필칼슘)과 '록스바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일화의 '페북스타정40mg'(페북소스타트)과 '페북스타정80mg'(페북소스타트), 코스맥스파마의 '코엔코연질캡슐', 한독의 '리드론플러스정' 등 8개 의약품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