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 사용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 사용 수입 음료 회수 조치
"파주 소재 성신푸드, 중국 수입 혼합음료 ‘왕로지’ 수입‧판매 금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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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로 사용해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린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판매업체(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업소(제조국)

수입량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왕로지(혼합음료)

①‘21.11.04, ②‘21.12.05
③‘22.02.19, ④‘22.07.02
⑤‘22.10.10

GUANGZHOU UNI-PRESIDENT CO.,LTD.(중국)

89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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