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한양행 고혈압 치료제 '듀오웰정' 제네릭 등 9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유한양행 고혈압 치료제 '듀오웰정' 제네릭 등 9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6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약제 의약품
[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4~15일) 9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0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위더스제약은 '듀로텔정'(텔미사르탄, 로수바스타틴칼슘) 80/20mg과 80/1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유한양행의 고혈압 치료제 '듀오웰정'의 제네릭이다. 

종근당은 '원더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주사제는 눈썹주름근·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증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효능이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도 동일 성분의 '리즈톡스주50단위'(수출명:휴톡스주50단위)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휴메딕스는 '성이콜린알포세레이트주사액'(콜린알포세레이트, 수출용)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주사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의 치료에 쓰인다. 

씨티씨바이오는 종근당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의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정20/80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탄산수소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대원제약은 감기약 '코프앤콜대원시럽'을, 바스칸바이오제약은 소화제 '베로타이엑스정'을, 씨엠지제약은 치질약 '치오스캡슐'(디오스민)을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콜마파마는 △블로신정(수출명:BROTIILASE) △후리겐연고(푸시딘산나트륨)(수출명:Bocidate) △진타린연질캡슐(수출명:GINTARIN,GOBISAL) △리도카니크림9.6%(리도카인) △콜마파마헤파리노이드겔(헤파리노이드) △엘도브론시럽(에르도스테인) △콜마파마노즈연질캡슐 △콜마파마콜드연질캡슐 △콜마파마코프연질캡슐 △메모비트비12액 △아이그린연질캡슐 △헤모론에프시럽(폴리사카리드철착염) 등 12개 약제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애브비는 '카이로케인주75mg'(레보부피바카인염산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광동제약의 '프레가발린캡슐' 75mg과 150mg, '베페나신정'(솔리페나신숙신산염)5mg과 10mg, 안국약품의 '안국알렌드론산플러스디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미르디스정' 40mg과 80mg, '인패스정4mg'(실로도신), 일양바이오팜의 '바이프롤정'(비소프로롤푸마르산염), '바이테놀정'(아테놀롤), '알베치콘연질캡슐' 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화이트생명과학의 '화이트엔테카비르정0.5mg', '화이트프로피베린염산염정', '화이트세푸록심악세틸정', 하원제약의 '바제틴정' 10/10mg과 10/20mg,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오록트라정100mg'(오플록사신)도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