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복지부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적용” … ‘한의 건강보험행위 확대’ 개정 고시

한의협 “한의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큰 의미 …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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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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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14일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다. 치료는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지며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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