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미생물 유전체 권위자 대웅제약에 힘 실어주나
[단독] 미국 미생물 유전체 권위자 대웅제약에 힘 실어주나
대웅제약, 국내 소송에 UC데이비스 바트 와이머 교수 증인 신청

와이머 교수, ITC 예비판결 이후 메디톡스 SNP 분석 문제점 지적

ITC 최종판결 무효 시 와이머 교수 진술 중요도 커질 전망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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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미생물 분야 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대웅제약은 최근 중앙지방법원에 UC 데이비스(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의 바트 와이머(Bart Weimer)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바트 와이머 교수는 미생물 유전체(게놈) 분야 권위자로,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기술을 공중보건에 활용하는 ‘1000K 병원체 게놈 프로젝트’(100K Pathogen Genome Project)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진행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증인으로 나선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의 분석과 진술에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제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기원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하는 단일염기다형성(SNP :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 분석 방식을, 대웅제약은 전체 유전자 서열(WGS)의 직접 비교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폴 카임 박사를, 대웅제약은 데이비드 셔먼 미국 미시건대 교수를 각각 앞세워 실험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양사의 보툴리눔 균주가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6개의 SNP를 똑같이 보유했다. 오직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셔먼 교수가 실시한 WGS 분석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의 균주가 차이를 보였다”며 “양사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밝혀냈는데, 16s rRNA 유전자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리게 진화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서열이 서로 다른 균주 간에는 근원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맞받아쳤다.

ITC는 폴 카임 박사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균주 기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가 처음 이 같은 내용의 예비판결을 공개하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SNP로는 균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대웅제약이 국내 소송의 증인으로 신청한 바트 와이머 교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바트 와이머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링크드인과 트위터를 통해 ITC 예비판결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바트 와이머 교수는 “SNP는 정확한 계통관계(genealogical relationship)와 광범위한 관련 메타데이터 없이는 관련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WGS를 통한 유전적 거리에 따른 분석 방법이 몇 개의 공통되는 SNP 분석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며 “SNP 분석은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메디톡스의 주장과 ITC 판결에 문제점을 지적한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가 국내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직접 나서 진술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ITC 판결 무효 여부 더 중요해져

와이머 교수 진술 힘 실릴 수도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바트 와이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ITC 최종판결의 무효 여부도 더욱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서로 일치하는지 확정 지어주는 독특한 DNA 지문과 6개의 SNP가 같다”며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보툴리눔 균주가 370만개에 달하는 뉴클레오티드의 DNA 서열을 따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6개의 SNP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또한 “유전적 증거를 통해 볼 때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양측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판결이 무효가 되면 ITC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없던 것이 된다. ITC가 메디톡스의 주장과 WGS보다는 SNP 분석 방식을 인정했다는 자료도 다른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재판부도 ITC 최종판결이 무효가 될 경우 메디톡스의 주장과 분석 방식을 인정한 ITC의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미 소송 과정과 결과가 모두 공개된 만큼, 그동안의 경과를 참고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트 와이머 교수가 메디톡스의 주장과 분석 등에 전문가로서 학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송의 무게추는 대웅제약 측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웅제약은 바트 와이머 교수와 함께 국내 통계학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정유진 교수도 증인으로 신청, 양사의 보툴리눔 균주가 계통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독자 균주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교수는 계통수 추정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통계학 분야 전문가로 계통분석 결과 해석과 관련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다. 서울대에서 통계학과 석사 과정을,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트 와이머 교수가 실제 증인으로 나설 경우 그의 학술적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은 4년 넘게 진행 중인데, 이번 증인 진술 이후 소송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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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렉 2021-06-10 17:08:16
대웅자료 받아놓고서는 어디서 취재를 했다고 써대는거냐 아오 이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ㅎㅎㅎㅎ 권위자라고 다 통용되면 나도 권위자인데 내 의견도 받아주라고 해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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