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솔신약이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다 보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한솔신약에서 제조하는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한솔신약이 제조하는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