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 몰지각한 언론에 경고?
“보톡스,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 몰지각한 언론에 경고?
엘러간, 타사 제품 기사 작성시 독자 혼동 없도록 주의 당부

일부 언론 제목에까지 ‘보톡스’ 표현 ... 구독률 높이려는 의도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2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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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러간 ‘보톡스’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타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엘러간의 등록상표인 보톡스®로 표기·언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엘러간의 등록상표인 보톡스®는 당사 브랜드를 칭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언론이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보톡스’라는 브랜드명을 타사 제품의 기사를 작성할때까지 일반명사처럼 사용하자, 상표권 소유자인 앨러간이 우려를 표명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났섰다. 

한국엘러간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엘러간 에스테틱스는 애브비 계열사로서, 보톡스® 상표를 개발한 지 25년 이상 되었고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보톡스®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보톡스®라는 등록상표가 일반적 의미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을 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엘러간측은 “다른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관해 ‘보톡스®’가 사용될 경우, 독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톡스®에 관한 건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보톡스®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잠재적인 안전성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나 소나 보톡스(?) .... 마구 잡이로 사용되는 보톡스 상표권
개나 소나 보톡스(?) .... 마구 잡이로 사용되는 언론의 보톡스 상표권 남용 실태는 포털만 검색해 보아도 쉽게 드러난다.

실제로 국내 언론의 행태를 보면 ‘보톡스’가 아닌 타사 제품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때도 ‘보톡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언론은 아예 기사의 제목에까지 ‘보톡스’라는 고유의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언론들의 ‘보톡스’ 브랜드명 남용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 자사 기사의 구독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래는 엘러간의 입장문 전문이다. 

엘러간 에스테틱스에서 타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등록상표인 보톡스®로 표기·언급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2021.05.26]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업계의 주요 사안들을 현장감 있게 뉴스화 해 주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엘러간 에스테틱스는 애브비 계열사로서, 보톡스® 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의 주사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엘러간이 보톡스® 상표를 개발한 지 25년 이상 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보톡스®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을 포함하고 등록상표가 있는 주사제 제품에 사용되는 엘러간의 등록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의미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을 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러간의 보톡스® 주사제 제품이 아닌 타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일반명사인 ‘보툴리눔 톡신’은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을 칭할 때 사용되고, 엘러간의 등록상표인 보톡스®는 당사 브랜드를 칭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른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관해 ‘보톡스® ’가 사용될 경우, 독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톡스®에 관한 건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보톡스®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잠재적인 안전성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지속성, 용량, 효과, 면역원성에 있어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공정과정, 신경독소 단백질, 생물검정모수(biological assay parameters), 투여량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보톡스® 투여 시 다른 제품과 교차 사용될 수 없습니다. 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보톡스®”라고 언급하거나 그러한 제품들이 “보톡스®”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보톡스® ’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일반적으로 칭하여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러간의 보톡스®를 타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명과 혼동할 수 있으며 이에 엘러간의 상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기사 작성 시, 제목 (헤드라인) 및 내용에 일반 명사인 ‘보툴리눔 톡신’과 엘러간의 등록상표 ‘보톡스®’가 혼동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자님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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