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드러난 녹십자의 민낯] 허가불가 악재 숨기고 오너가는 주식 매도
[코로나로 드러난 녹십자의 민낯] 허가불가 악재 숨기고 오너가는 주식 매도
임상2a상을 임상2상 이라고 허위 공시 ... “일종의 주가 띄우기 가능성”

허일섭 회장 일가 주가 오른뒤 주식 매도 ...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관심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20 05: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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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3만 3471명. 사망자 1912명.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뒤덮인 1년 4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실물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에 빠졌다. 한 때 전 세계로부터 초기방역 성공 모델이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 느려지면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감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워온 국민들은 '코로나 블루'까지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커졌고 이는 제약사 역할론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국내 백신 및 혈액제제 명가로 꼽히는 GC녹십자는 코로나19 종식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사치였다. 치료제 개발은 실패했고, 백신 개발은커녕, 위탁생산(CMO)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사 측이 보여준 행태는 성원을 보낸 국민들에게 일종의 배신감 같은 실망감만 안겼다. 말 뒤집기는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치료제 허가가 좌초되자 후속 임상 포기도 감수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 불발로 드러난 녹십자의 민낮을 조금 더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에 대한 임상 돌입 계획을 밝힌 것은 지난해 7월. 이로부터 한 달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a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올해 2월까지 임상을 진행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14만원 언저리였던 GC녹십자의 주가는 지난해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다음 달인 8월에는 3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한 달 새 2배 이상 뛴 것이다. 같은 해 10월 말에는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과 코로나19 백신 ‘5억도즈’ 위탁생산(CMO) 계약이 이뤄지면서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 한때 47만5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회사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이 GC녹십자 관계자들은 주식을 팔았다.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사장(녹십자 허은철 사장 동생)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보유한 GC녹십자 주식 8000주를 전량 장내매도했다.

GC녹십자 그룹 허일섭 회장은 지난해 11월 GC녹십자 주식 3만주를 장내매도했다. 주당 매도 가격은 39만5561원으로, 허 회장이 수취한 금액은 총 119억원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박용태 부회장은 GC녹십자 주식 2만7455주 중 1만7000주(약 66억원 규모)를, 허용준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나눔재단은 4만8171주(191억원 규모)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전도규 GC녹십자헬스케어 사장은 GC녹십자 보유 주식 2677주 중 1500주를 장내 매도해 약 6억원을, 이인재 GC녹십자 전무는 9월과 11월에 1945주 중 1800주를 매도해 약 5억원을 각각 마련했다.

녹십자홀딩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GC녹십자와 함께 주가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연고점(한 해 동안 주가가 가장 높은 지점)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 허일섭 GC녹십자 그룹 회장의 형인 허남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10만주를 주당 4만3774원에, 허 명예회장의 딸인 허정미씨는 같은 회사 주식 5만주를 주당 4만1550원에 각각 장내 매도했다. 이를 통해 두 부녀가 손에 쥔 금액은 각각 43억7800만원과 20억7800만원이다.

 

GC녹십자그룹 경영진 (왼쪽부터) 허일섭 회장,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허용준 GC녹십자홀딩스 사장.
GC녹십자그룹 오너가
(왼쪽부터) 허일섭 회장,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허용준 GC녹십자홀딩스 사장. 허은철 사장과 허용준 사장은 허일섭 회장의 조카로, 허 회장의 형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다. 허은철 사장의 형이자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은 2005년부터 녹십자 경영에 참여했다가 2007년 회사에서 물러났다.

 

불리한 악재 정보 미공개

장밋빛 청사진 부각

주가 오르자 고점 매도

이러한 오너가와 그 주변 인물들의 주식 매도에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 국가적 조명을 받은 약물 중 하나다. GC녹십자는 언론을 통해 조건부허가 획득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부추겼다. 투자자들은 회사 측의 조건부허가 방침을 믿고 주식 시장에 자금을 투입, GC녹십자에 힘을 실어줬다. ‘지코비딕주’ 임상 계획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GC녹십자의 주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녹십자는 ‘지코비딕주’ 임상시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임상2a상으로는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식약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GC녹십자는 (조건부허가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식약처는 '지코비딕주' 임상2a상을 디자인할 당시부터 GC녹십자에 해당 임상 디자인으로는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린 바 있다. 이것은 식약처와 GC녹십자가 서로 분명하게 알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GC녹십자가 공개하지 않은 이 같은 악재성 정보는 회사 측이 ‘지코비딕주’의 임상2a상 시험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전에 이미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지코비딕주’가 임상에 돌입하자 소액 주주들이 '지코비딕주'의 조건부허가를 기대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이 GC녹십자 그룹 오너가와 주요 경영진은 임상2a상으로는 조건부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임상2a상만 진행한 뒤 조건부허가를 신청했고, 그 결과 불허 결정을 받았다. GC녹십자는 이러한 정보를 그동안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건부허가 신청 전후에도 2a상으로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자사가 참여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얼라이언스(CoVlg-19 Plasma Alliance)’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글로벌 임상3상에 실패하자 “국내 임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2a상은 해외와는 디자인 자체가 다르다. 예정대로 이달 중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코로나19 H-Ig 협약기간 종료의 건’을 근거로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3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을 때는 “이미 임상 3상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혈장을 확보했다.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뒤 임상 3상 시행 여부를 놓고 보건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이후 3상 의지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코비딕주’의 조건부허가가 불발된 뒤 GC녹십자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에 불과하다. 그동안 GC녹십자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주가를 곤두박질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악재에 해당한다. 회사의 오너가와 경영진들이 ‘지코비딕주’ 개발 소재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에도 변함은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지코비딕주’ 개발은) 일종의 주식 띄우기 아니었겠느냐”며 “녹십자는 (‘지코비딕주’의 임상시험과 조건부허가 신청은) 그 소재를 활용해 회사 주가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임원 등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십자 측 주식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없나

공시·보도자료서 2a상 아닌 2상으로 허위 표시

임상2a상 시험으로는 조건부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GC녹십자의 오너가와 경영진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임상2상 시험은 조건부허가 요건을 만족할 수 있지만, 임상2a상 시험은 애초에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주요 질의·답변’에서도 “2상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3상 치료적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GC녹십자는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 내용에 ‘지코비딕주’의 임상단계를 실제 임상단계인 2a상이 아닌 2상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도 ‘임상 2상 시험 완료’라고 공시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식약처에 ‘지코비딕주’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뒤 보도자료(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2상 승인)에서도 임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보도자료(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국내 환자 첫 투여)에서도 “임상2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설명하는 등 ‘임상2상’ 또는 ‘임상2상 승인’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다수 언론사를 통해 수없이 보도됐다.

투자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물론, 직접 식약처 취재를 통해 GC녹십자가 2a상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사 보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GC녹십자의 공시나 보도자료 기반의 언론 보도를 접한 투자자들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8년 공개한 바이오·제약회사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과도 유사하다.

바이오기업인 A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뒤 언론사 등을 통해 과장성 정보를 보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인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를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에 “A사 사건은 매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라며 “녹십자 사례의 경우 비슷한 전형적인 사건 유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을 확인한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위반 여부나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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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2021-10-01 09:46:44
이슈제기이후.
무슨조치가 있었는지요?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아시는분...?
쓰레기청수부는?

kkh 2021-05-20 09:19:59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안티들 글 취합해서 기사낸 듯..ㅋㅋㅋ취재는 개뿔.....ㄱ ㅐ소리 갈겨놓은 것도 기사냐?ㅋㅋㅋㅋㅋ

gkgk 2021-05-20 09:15:12
의도가 투명한 기사 !

소안 2021-05-20 08:41:58
녹십자를 계속 까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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