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0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이라베브주'(베바시주맙)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자이라베브주'는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에 적응증이 있다.
진양제약은 비타민 D, B1, B2, B6, B12, 아연을 보급하는 '리큐비뉴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림제약은 '리버코날연질캡슐', '세드론정35mg'(리세드론산나트륨), '한림실로스타졸정', '로나임정2mg'(글리메피리드) 등 4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지엘파마는 '바라크르정'(엔테카비르) 0.5mg과 1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 정우신약의 '틴니사딘정'(니자티딘), 유영제약의 '유영레보드로프로피진정', 한국파비스제약의 '레틴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국제약품의 '리포넬라주'(티옥트산)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