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제약·바이오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 특허도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 과정' 교육을 오는 27일(기본 과정)과 28일(심화 과정) 양일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에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교육일정
구분 |
일자 |
시간 |
과목명 |
강사 |
기 본 과 정 |
5.27.(목) |
09:00∼09:10 |
출석 등록·안내 |
- |
09:10∼12:10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
한은경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10∼13:30 |
점심 |
- |
||
13:30∼15:30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
김지희 변호사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
||
15:40∼17:40 |
의약품과 특허제도 |
정경하 변리사 (특허법인 지담) |
||
17:40∼18:00 |
설문조사 |
- |
||
심 화 과 정 |
5.28.(금) |
09:00∼09:10 |
출석 등록·안내 |
- |
09:10∼12:10 |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분쟁 |
강춘원 변리사 (강춘원 특허법률사무소) |
||
12:10∼13:30 |
점심 |
- |
||
13:30∼15:30 |
제약사의 특허전략 |
정경하 변리사 (특허법인 지담) |
||
15:40∼17:40 |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및 허가특허연계제도 판례 |
김경교 변리사 (교연 특허법률사무소) |
||
17:40∼18:00 |
설문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