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식약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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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제약·바이오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 특허도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 과정' 교육을 오는 27일(기본 과정)과 28일(심화 과정) 양일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에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교육일정

구분

일자

시간

과목명

강사

5.27.()

09:0009:10

출석 등록·안내

-

09:1012:10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한은경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2:1013:30

점심

-

13:3015:30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김지희 변호사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15:4017:40

의약품과 특허제도

정경하 변리사

(특허법인 지담)

17:4018:00

설문조사

-

5.28.()

09:0009:10

출석 등록·안내

-

09:1012:10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분쟁

강춘원 변리사

(강춘원 특허법률사무소)

12:1013:30

점심

-

13:3015:30

제약사의 특허전략

정경하 변리사

(특허법인 지담)

15:4017:40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및 허가특허연계제도 판례

김경교 변리사

(교연 특허법률사무소)

17:4018:00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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