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모더나가 제조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국내 품목 허가가 머지 않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수입사인 녹십자가 품목 허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녹십자가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