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메디톡스 發 대웅제약 기술침해 사건 조사 중지
[단독] 중기부, 메디톡스 發 대웅제약 기술침해 사건 조사 중지
"고시 규정에 따른 절차 … 더는 강제할 수 없어"

조사 위해 규정까지 변경 … 개정 고시가 발목

"법상의 한계 … 절차적으로 마무리해야"

"사실상 종결 수순" … 대웅제약·메디톡스 "할 말 없다"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06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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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아 행정조사에 나섰던 중소벤처기업부가 2년여 만에 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에 난항이 이어지자 사실상 종결 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6일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고시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최근 대웅제약에 대한 조사를 중지했다"며 "종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 기관이 아닌 중기부로서는 조사가 더는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조사를 중지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스의 신고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자 "대웅제약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이듬해 3월 중기부에 대웅제약을 신고했다.

중기부는 수 개월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끝에 2019년 7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가 결정한 제1호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였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고, 조사는 난항에 빠졌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의 조사거부는 이어졌다.

현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고시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조사가 중지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조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대웅제약이 조사에 자진해서 응하지 않으면 이미 조사를 중지한 중기부 입장에서는 6개월 후 조사를 종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도 조사를 거부하면 중기부로써 더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법상의 한계"라며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건을 몇 년씩 둘 수는 없다. 절차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제는 과태료 재판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당초 "메디톡스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고시는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하는 강수를 뒀다.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피신고인 제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게 바꿨다.

이후 개정된 고시에 근거, 대웅제약 측에 행정조사에 응할 것를 요청했고, 회사 측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개정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중기부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대웅제약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중기부로서는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이번 중기부 조사 중지와 관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말을 아꼈다.

양사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조사 중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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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r 2021-05-06 17:31:31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 제가 해봤자, 무시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절차..
저질러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네요.
이번에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대웅제약 회장이 어디 출신이게요?
대웅제약이 왜 다른 회사 기술을 저렇게 대놓고 빼앗아 갈 수 있는지.
이번에 검찰에 간 것처럼, 자기 기술은 특허가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방해할 수 있는지.
답은 나오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돈만 벌 수 있으면 그만인 회사,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없고, 정식으로 제소하니 이런저런 행정처분으로 보복이나 하는 식약처,
그 와중에 열심히들 싸워라, 난 그 사이에 클거다. 하며 무관심하게 성장하는 휴젤, 휴온스.
무서운 균이라서 전세계 5개 국만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만 5-10개 회사가 있어도 그 균이 어디서 났는지 관심없는 질본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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