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장균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은 n=5, c=2, m=10, M=100이지만, 결과는 각각 580, 85, 990, 280, 250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유통기한 2021.4.26.까지) 제품이다.
[회수 대상 치즈 제품]
구분 |
수입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해외수출사 (수출국) |
수입량 (kg) |
유통기한 |
수입 축산물 |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 |
부라타치즈(가공치즈) |
DELIZIA S.P.A(이탈리아) |
1,080 (900CT) |
‘21.4.26. 까지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