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런 치즈 드시면 안됩니다"
식약처 "이런 치즈 드시면 안됩니다"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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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장균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은 n=5, c=2, m=10, M=100이지만, 결과는 각각 580, 85, 990, 280, 250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유통기한 2021.4.26.까지) 제품이다.

[회수 대상 치즈 제품]

구분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수출사

(수출국)

수입량

(kg)

유통기한

수입

축산물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

부라타치즈(가공치즈)

DELIZIA S.P.A(이탈리아)

1,080

(900CT)

‘21.4.26. 까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불량 치즈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불량 치즈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불량 치즈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불량 치즈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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