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과징금·급여정지 소송서 최종 '勝'
동아에스티, 과징금·급여정지 소송서 최종 '勝'
대법원, 복지부 제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138억원 회수 … 급여품목 시장퇴출 위기 모면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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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본사사옥
동아ST본사사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자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다수 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에스티가 일부 소송에서 승전고를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9년 복지부를 상대로 벌인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와 관련, 복지부가 제기한 상고심을 지난달 말 심리불속행기각하고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자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13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87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이 중지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138억원은 동아에스티에 반환했다. 

복지부의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지난 2017년 8월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62개 품목 중 138개 품목에 대해 당시 시행 중이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급여정지 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불법 리베이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징금액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의 수가 잘못 산출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것은 2014년 7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품목에까지 일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을 문제 삼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아웃제 시행 전의 행위를 시행 후 행위와 묶어 급여정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투아웃제 시행 전 행위와 관련한 금액과 품목은 제외해야 하나, 2009년 8월 이후 전체 기간동안의 부당금액과 품목 수를 기준으로 잘못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동아ST에 내린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기존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시기에 맞는 법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복지부의 상고심을 심리조차 거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소송은 동아에스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동아에스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행정처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혐의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 대상 중 상당수 품목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신 약가인하 등 다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른 급여정지 처분은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제제 수단이었던 만큼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회수했을 뿐 아니라, 다수 급여 품목이 급여 정지 처분을 피하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라며 "다만, 행정처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만큼 복지부의 새로운 처분 내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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