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협의체 운영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협의체 운영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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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복지부는 공동 생동성시험 제한, 약가인하 제도 등을 통해 제네릭 난립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했다. 식약처는 오늘(22일) 1차 회의를 오송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례협의체는 의약품 제조소 현장의 GMP 운영상 어려움이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원은 식약처 및 지방청 유관 부서(7명), 협회(4명), 의약품 제조소 업무종사자(13명) 등 총 24명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협의체’ 운영이 국내 제약사의 GMP 운영 수준을 강화하여 제약사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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