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9개 의약품의 품목 승인을 취하했다.
더유제약은 불응성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모모시딜정'(미녹시딜)을, 동구바이오제약은 제2형 당뇨 치료제 '동구빌다글립틴정5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대우제약은 항응고제 '리록사반정'(리바록사반)의 3가지 용량(10mg, 15mg, 2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지엘파마는 '그리멜정4mg'(글리메피리드), '가바펜다캡슐100mg'(가바펜틴), '지엘이부프로펜정200mg', '세리다민정'(수출용) 등 13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경진제약은 '경진청심연자음엑스과립', '경진자음강화탕엑스과립', '경진조위승기탕'(단미엑스산혼합제), '트리노즈액', '원감탕코프액' 등 23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건일제약은 '포메롤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을, 태준제약은 '아이버센스350주'(이오베르솔)과 '아제란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