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 취하를 승인했다.
크리스탈생명과학과 보령바이오파마(보령제약그룹 계열사)는 '도네페질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도네린정23mg'과 '도네페즈정23mg'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도네페질염산염'은 알츠하이머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삼진제약은 항응고제 '리복사반정2.5mg'(리바록사반)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티디에스팜은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는 '디센더블액션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를, 경방신약은 한방건강보험용 '경방내소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국로슈는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300만단위/0.5mL'(인터페론알파-2에이)를, 대화제약은 '록신마이신과립'(록시트로마이신)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사노피파스퇴르는 '악티브주'(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파상풍톡소이드접합백신)과 '이모박스폴리오주'(개량불활화폴리오백신)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맥널티제약의 '엠시노시럽'(이노시플렉스)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