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잊을만하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국민밉상으로까지 불리는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13일에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며 강력한 대응방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셀프연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벌칙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