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응급성 고혈압 치료제 등 11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응급성 고혈압 치료제 등 11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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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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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대한약품공업은 '라베탈주'(라베탈롤염산염)을 수출용 전문의약품(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라베탈주는 임신성 고혈압을 포함한 응급성 고혈압,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고혈압, 마취 시 혈압강하 등에 효능이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금연 치료 보조제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 1mg과 0.5mg을, 에스케이케미칼은 고혈압 치료제 '코스카정25mg'(로사르탄칼륨)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항응고제 '유한리바록사반정'(리바록사반)의 3가지 용량(10mg, 15mg, 2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든파마도 동일 성분 '이바록정'의 10mg과 1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제2형 당뇨 치료제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테라젠이텍스는 중증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하이도네정23mg'(도네페질염산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JW중외제약의 '제이더블유중외제약프레가발린캡슐'(프레가발린)의 150mg과 75mg은 각각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암모니아 N-13주사액'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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