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잠복해 있는 결핵감염을 치료하면 결핵 예방 효과가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19년도에 실시된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중기 효과'를 발표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112만 명을 약 3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15.6%(112만 명 중 17만 5000명) 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에서 양성률이 높았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나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감염자의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미 치료자의 결핵 발생률(10만 인년 당 172.3건)은 치료한 사람(30.1건)보다 5.7배 높았고, 잠복결핵감염 음성자(10.3건)에 비하면 17.2배 높았다. 이는 잠복결핵감염 양성자가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약 83%의 활동성 결핵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질병청 조사결과 잠복결핵감염 치료와 관련하여, 잠복결핵감염자 17만 5000 명 중 약 10만 6000명(59%)이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 중 약 6만 6000명(37%)은 치료를 시작하여, 최종 5만 4000여 명(30%)이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사례는 고령,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및 평소 동반질환이 없는 경우에서 많았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례는 남성, 고령 및 대도시 거주에서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 및 동반질환이 많은 경우에서 치료 중단 사례가 많아 치료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활동성 결핵이 발생한 908명 중 62.4%(567명)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후 1년 이내 결핵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요법 중(9개월, 4개월, 3개월) 단기 치료로 시작한 경우 치료 완료율이 높은 반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는 집단시설 종사자 및 결핵 환자의 접촉자 등 고위험군이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법」제11조 상 명시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결핵발병 고위험군: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등
* ① 가족접촉자는 검사비 무료 ②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투석환자 등 9개 고위험군 범주에 속하는 경우 검사 본인부담률 30〜60%
**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 후 방문 필요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잠복결핵감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는 결핵퇴치의 핵심 이며, 잠복결핵감염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높고, 감염 확인 후 1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