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과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과 마약류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홈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4개 기관 참여하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