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2021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400개사 모집

소관부처가 해당분야 지원기업 평가·선정후,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소관부처가 인증·판로 등 정책 연계 지원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4.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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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복지부는 공동 생동성시험 제한, 약가인하 제도 등을 통해 제네릭 난립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식약처를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환경부(장관 한정애), 특허청(청장 김용래) 등이 참여한다.

본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이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되어 있으며, 12개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본 사업은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가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세부분야 및 분야별 협업부처]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❶ 의료

①비대면 의료

복지부

❸생활·소비

⑧해운·수산

해수부

②의료기기

식약처

⑨친환경

환경부

❷ 교육

③온라인 교육

교육부

❹ 콘텐츠

⑩지역·융합 미디어

과기부

④에듀테크 시스템

산업부

⑪비대면 스포츠

문체부

❸생활·소비

⑤온라인 식품

농식품부

❺기반기술

⑫AI, 보안기술 등

특허청

⑥물류

국토부

유레카

기타 비대면 아이템

중기부

⑦스마트도시

 

분야별 협업부처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분야 협업부처 : 식약처, 복지부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한다.

② 교육분야 협업부처 : 교육부, 산업부

○ 교육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 및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③ 생활·소비분야 협업부처 :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개발, 유통‧ICT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게 관련 전시전 참가 및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인증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측정, 새활용(업사이클) 등 비대면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영 진단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④ 콘텐츠 분야 협업부처 : 문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AI) 스포츠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멘토링 및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협업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개발 및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⑤ 기반기술 분야 협업부처 : 특허청

○ 특허청은 AI,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4월 8일(목) 14시부터 4월 27일(화) 18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설명회를 4월 13일(화)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1357)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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