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의약품 임의제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회원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자격 정지 처분에 따라 앞으로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행정조사를 실시해 이들 두 회사의 중대한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첨가제를 변경 허가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 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회원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바이넥스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비해 바이넥스와 비보존에는 제명이 아닌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측은 "징계 및 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협회의 의견 만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협회가 윤리위원회를 진행하긴 하지만, 징계 수위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13년 폐기 되어야 할 반품약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판매한 한국웨일즈를 협회에서 제명한 바 있다. 또한 협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에스비피(2017년 2월), 와이디생명과학(2016년 8월)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에 대한 회원사 자격 정지는 앞서 제명 처분을 받은 회사들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며 "일관성이 없고 오가락한 처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추후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