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방법에 대해 보건당국이 안내서를 발간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축산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 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발간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적용범위 ▲이화학, 미생물 시험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과 사례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원액 및 용액 점검 방법 및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을 국제적인 조화에 맞춰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197개 민관 시험·검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