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약가인하 취소 소송 '연전연승'
동아ST, 약가인하 취소 소송 '연전연승'
1·2심 재판 모두 승소 … 복지부, 대법원 상고

처분 품목 130개 블록버스터 다수 포함

실적난 동아ST, 대법원 판결 '촉각'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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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130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아에스티가 최종 관문인 대법원의 판단만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하급심에서 연전연승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하고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특별2부로 배당했다.

이번 상고심은 복지부가 2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동아에스티에 패소하자 제기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 행위라고 판단, 복지부가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대해 적용한 약가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의 (제재적 성격으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례와 다른 판결이어서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1행정부)도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으나,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만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처분 대상으로 삼은 130개 품목 중에는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 소화성궤양 치료제 '동아가스터',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 요부척추관협착증 치료제 '동아오팔몬', 항혈전제 '플라비톨' 등 원외처방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즐비한 데다 동아에스티의 간판 위염치료제인 '스티렌', 고혈압 치료제 '코자르탄', 배뇨장애 개선제 '플리바스', 당뇨병 치료제 '글리멜' 등 수십억원대 원외처방액을 기록 중인 중견 품목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약가 인하가 그대로 단행될 경우 회사 측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 대상 품목이 130개에 달하는 데다, 판매량이 많은 품목이 상당수여서 약가인하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동아에스티는 최근 몇 년 간 실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가인하의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회사 측에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866억원, 영업이익 34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4.2%, 30% 감소한 규모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총 762개 의료기관에 기간을 달리해 약 30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각각 기소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품목 선정의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가인하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즉 어떤 품목이 어떤 요양기관에 어떻게 연결된 건지 명확한 사실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처분 대상 품목 중 당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나 판매회사가 다른 제품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얻어냈다. 이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1심과 2심에서 동아에스티가 모두 승소하면서 약가 인하는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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