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그룹 계열사인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 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선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회사는 처방 금액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관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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