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수도권은 21시 유지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수도권은 21시 유지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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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다음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연장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21시로 유지된다. 설 연휴 위험에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이설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감안 영업시간 일부 완화

한편,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의 환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줄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1주간(1월30일~2월5일)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27건, 남아공 7건, 브라질 5건 등이 발생했다.

그런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들의 반발 심화로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로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제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오는 8일부터 기존 21시에서 22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기존대로 유지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정부 조치 변경 내용]

구분

2.5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1시 이후 운영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2시 이후 운영제한

행사제한인원(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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