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AZ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권고 
중앙약심, AZ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권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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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4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효능·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차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의 품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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