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비엘엔에이치의 부신피질암종 치료제 ‘리소드렌정500mg’(Lysodren Tab. 500mg 성분 : 미토테인·Mitotane)이 급여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심의한 이같은 내용의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 안건에 올려진 약물은 ‘리소드렌정’ 1품목으로, 급평위는 통상 해당 약제의 효과(임상적 유용성)가 대체 약제에 비해 우수하지 않거나, 효능 대비 비용이 고가라고 판단되면 비급여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급여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을 해야한다. ‘리소드렌정’에 대한 급여 심의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9일 식약처 허가를 받아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근거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