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 입원과 발병 초기 치료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민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의 집중치료 유도와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응급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가구 기준 390만 1000원)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기존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의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기분(정동)장애 일부'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설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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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2020년) |
개정후(2021년) |
응급·행정입원 |
ㅇ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
ㅇ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지원 |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ㅇ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
ㅇ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외래치료 지원 |
ㅇ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
ㅇ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
정부는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국민들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