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심증상 보이면 코로나19 검사"
"반려동물 의심증상 보이면 코로나19 검사"
방역당국, 고양이 확진 판정 계기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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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람과 동물 간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지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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